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진행 중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현장점검이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를 요청했으며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14일 사이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정보다는 점검이 길어졌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와 추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봉인 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