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5.04.17 (19:19)

수정 2025.04.17 (19:49)

[앵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택시와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 보니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 만취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문 씨가 제주와 서울 등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통해 5년 동안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을 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문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 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고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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