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마다 ‘막말’…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5.04.17 (21:39)

수정 2025.04.17 (21:47)

[앵커]

대형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 1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55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모욕 중 38%는 유가족의 '배·보상금' 수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이태원 참사 관련 모욕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 87%인 48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 뿐이었습니다.

단원고 교복을 입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대략 67%는 벌금형, 11%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는데, 초범이라는 게 주된 선처 이유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지난해말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세월호 참사 유족 : "세월호 때부터 그런 댓글로 고소 고발 당했던 사람이 지금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똑같은 댓글로 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선 형량을 정하는 지침인 양형 기준을 별도로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민애/민변 변호사 "지금 처벌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두루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작성자 61명을 검거하고, 120여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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