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은 부결돼 폐기됐는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최종 가결됐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8개 법안, 내란 특검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 상법 개정안 등이 재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양당은 각각 재의결과 부결 의지를 다졌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론으로 다 찬성이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사명입니다."]
결국 비상계엄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99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가결 요건인 200표 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관련 특례법 등도 부결됐습니다.
유일하게 가결된 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은 재표결 법안 7건엔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면서 212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41건의 재의요구 법안 가운데 재표결에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