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NC파크 ‘사고조사위’ 구성…이르면 다음 주 회의

입력 2025.04.20 (21:40)

수정 2025.04.20 (21:57)

지난달 말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망 사고에 대해 창원시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다음주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