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 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에 법조영상기자단 등 촬영진과 방청객석 쪽을 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재판을 시작하면서 법정 촬영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지 재판장은 "언론에서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면서 "피고인 의견 등을 묻는 절차를 밟은 후, 국민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설명이 끝난 후 촬영진들은 퇴정했고,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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