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두 차례에 또 만취 운전 50대 징역형

입력 2025.04.28 (07:45)

수정 2025.04.28 (07:54)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운전하다가 자전거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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