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 국헌문란의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와 이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등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계엄 당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에 경찰 명단을 보낸 인물로 알려진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이 전 계장과 박 과장의 통화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녹취에는 이 전 계장이 박 과장에게 “방첩사 인원을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5명 명단을 짜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누굴 체포하는 거냐”는 박 과장의 질문에 이 전 계장이 “국회에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답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