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 분야 건설 감리 업체들에 낙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2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보도로 실태가 알려졌던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의 감리도 이런 담합으로 선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번졌던, 이 공사의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담합과 부실시공이 연관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합 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괍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불법 담합을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엔 LH가 6건의 건설 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4개 건축사무소가 사전에 만나 각자 1건씩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습니다.
2020년엔 회사마다 7백억 원대로 용역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5개 회사가 담합해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짠 입찰에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고, 유찰을 피하기 위해, 다른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광범위하게 담합이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역할, 감리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공정위는 이들이 이런식으로 참여한 입찰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92건, 금액으로는 5천 56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입찰에 들러리만 선 3개 사무소를 뺀 17개 사무소에 대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17명을 지난해 형사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