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 없이 유통”…불법 태반이지만 ‘무대책’

입력 2025.04.29 (19:22)

수정 2025.04.29 (20:18)

[앵커]

전남의 김 양식시설 태반이 무허가에다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무허가 양식시설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관리하고 채취한 김이 그대로 유통되는 구조도 문젭니다.

해수부와 전라남도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막바지 물김 위판이 한창인 수협 위판장.

질 좋은 물김을 사들이려는 중매인들로 북적입니다.

["16만 8700원 11번."]

바다에서 채취된 물김은 대부분 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양식으로 채취한 김은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전남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 "솔직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양식장이) 연안 구간에만 있는데 계속 (위판장에) 김이 나온다고 하면 (불법 양식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무허가 시설이 전남 7개 시군의 바다에서 평균 40%가 넘지만 그대로 유통되는 겁니다.

양식장을 오가는 선박의 입출항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문젭니다.

양식장 관리선은 어민 불편과 효율성을 고려해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로 무허가 양식장을 돌아다녀 감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김 양식업자/음성변조 : "전라남도나 해경에서 그걸(위치 발신 장치) 꺼버리면 그 위치에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켜고 가겠죠. 대부분 아마 안 켜고 갈 겁니다."]

김 무허가 양식시설이 급증하고 대량의 물김 폐기 사태까지 벌어진 뒤에야 전라남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양식장 관리선의 입출항 신고 의무화 필요성도 해수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창우/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 : "의무가 아닌데 (어민들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그걸(위치 발신 장치) 해 놓으면 자기들이 불법 양식이나 불법 행위를 하는 게 훨씬 더 노출이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전라남도는 무허가 시설이 적발되면 양식 면허 갱신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무허가 시설이 사유재산인 데다 현장 적발도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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