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동절을 맞아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일) SNS를 통해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 보장” 이 후보는 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고,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배달 라이더 등 비전형 노동자 문제를 거론하며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의 계속 늘고 있다”며 “미완의 노동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상병수당 시범 사업 단계적 확대” 이 후보는 청년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