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겸업 한전 직원 징계 정당”

입력 2025.05.04 (21:45)

수정 2025.05.04 (22:14)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전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임솔 부장판사는 A 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임직원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금지 의무를 공지했고, A 씨 등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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