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 동원된 지적 장애인 무죄

입력 2025.05.06 (19:26)

수정 2025.05.06 (19:31)

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30살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23년 12월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일당에게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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