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5.12 (19:47)

수정 2025.05.12 (20:13)

경북경찰청은 경북에서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성묘객 A 씨와 과수원 임차인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각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과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워 산불을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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