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KBS드라마 '프로듀사' : "어머나, 어머나, 못 산다. 아니 이따위로 주차를 해."]
최근 한 아파트단지에서 월 주차비를 최대 41만 1천 원까지 부과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평균 주차대수는 세대당 1.06대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웃과의 주차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갈등, 자칫하면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차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에 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되고, 경찰이나 공무원이 견인 등 행 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주차장 등 사유지에 허가 없이 주차하는 ‘무단주차’나, 다른 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한 ‘이중주차’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차량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밀거나 견인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권원 없이 손으로 밀거나 견인하다가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급하다고,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아무 곳에나 무단주차 또는 이중주차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장시간 차량을 방치하거나, 명백히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으로 막아 세운 차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차를 세우거나, 이중주차 차량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자칫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주차 갈등, 가능하면 대화로 풀고, 문제가 커지면 경찰이나 관할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법적 분쟁도 피하는 길입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