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삭제 복원’·‘비대면’ 전달…요구한 기밀은?

입력 2025.05.13 (12:21)

수정 2025.05.13 (12:28)

[앵커]

이 조직 총책은 자신을 연구원으로 소개하면서 우리 군 작전계획과 같은 핵심 기밀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밀을 삭제한 저장 장치를 약속한 장소에 놓아두면 나중에 회수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빼냈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 총책은 자신을 군사연구원으로 소개하며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것처럼 군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8월 '선급금' 350만 원을 우리 군인이 받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군사기밀을 넘기라며 2, 3급 기밀은 3백만 원, 대외비면 2백만 원을 더 주겠다며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미군 작전 계획이나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거래를 거듭하며 사드나 미군 관련 '민감한 정보'를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에는 핵 작전 지침, 한미일 첨단 무기 자료 등으로 요구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전달 수법도 과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각종 몰래카메라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서버 아이디를 알려주고 정보를 올리게 하더니 이후엔 오피스텔이나 펜션 등에 기밀이 담긴 SD카드를 놓아두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밀 내용을 삭제한 뒤 SD 카드를 넘기게 한 건데, 이를 나중에 회수해 별도 복구 과정을 거쳐 기밀을 빼낸 겁니다.

이렇게 넘어간 기밀만 약 20건.

대가로 6천여만 원이 오간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강대식/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중국의 이 같은 간첩 행위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생각되고요. 간첩법 개정과 방첩 기능 강화를 통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와…."]

중국은 적국에 해당하지 않아 중국인 조직원은 간첩법이 아닌 처벌이 약한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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