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입력 2025.05.13 (17:11)

수정 2025.05.13 (17:17)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수업 중에 한 일부 발언으로 주 씨의 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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