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기의 핫클립'입니다.
2년 전에 겪은 실제 제 얘기입니다.
통장에 갑자기 5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황당하고 놀랐는데요.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은행 직원/음성변조 : "혹시 박대기 선생님 맞으실까요? 5억, 5억이요. 5억이 잘못 들어갔거든요, 선생님 계좌로. 이체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화를 어떻게 믿고….) 아 그렇긴 하신데."]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은행에 가서 피싱이 아니란 걸 확인한 뒤에 5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은행 직원/음성변조 : "(여기다 채우면 되는 건가요?) 5억이라고 적어주세요. (5억.)"]
알고 보니 한 대학병원 돈을 은행이 저한테 잘못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은 입장이라 깜짝 놀라고 말았지만, 잘못 보낸 쪽에선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요?
이런 걸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근에도 거래처 대금 320만 원을 잘못 송금한 중소기업 직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KBS 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 : "그럴 리야 있겠어? 잘못 입금된 돈은 다 돌려줬는데 뭐. (학교엔 소명하셨어요?) 아니 뭐 단순 전산 착오를 소명할 필요가 있을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제일 먼저 할 조치는 자신의 거래은행이나 상대방 은행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받은 쪽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인데요.
인터넷 주소창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검색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발생한 1억 원 이하 사건만 됩니다.
거액을 잘못 보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면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과 고생은 들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접수한 착오송금 액수, 재작년 한 해만도 96억 원이 넘습니다.
신고 안 된 사건을 합치면 매년 100억 원 가까이가 잘못 송금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문 모를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됐다면,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계좌"라고 신고를 해 계좌를 잠그고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의심스러운 거래는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박대기의 핫클립'이었습니다.
영상편집:서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