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오늘 첫 선고

입력 2025.05.14 (01:01)

수정 2025.05.1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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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소 씨는 폭력 난입 당시 바닥에 있던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던지고, 부서진 벽 타일을 외벽에 던지는 등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습니다.

소 씨는 지난달 30일 공판기일에 참석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한 결과 선동당해 연루된 점을 깊이 후회한다"며 "사회로 복귀해 잘못을 속죄하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폭력 난입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서부지법 청사 외벽에 던지고,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공판기일에 참석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모레(16일)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당시 경찰·취재진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의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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