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네 번째 공판에도 지상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선 윤 전 대통령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 8시부터 오는 19일 자정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판 당일에는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