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서울 홍대 거리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서 낮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킥보드 운행이 예외 없이 전면 차단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구역은 홍익대 인근과 서초구 등 두 곳입니다.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인근부터 상수역까지 이어지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미도1차 아파트 주변 학원 밀집 구역이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는 물론 전동휠과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통해 인파 밀집도 등을 분석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시민 혼선 등을 고려해 5개월간은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별도의 범칙금이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위반 시 일반도로는 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되며, 견인료와 보관료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0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후속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 80%가량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75%가 충돌 위험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