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 9천여 명, ‘유심 해킹’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5.05.16 (19:16)

수정 2025.05.16 (19:26)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 원 규모입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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