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말했다고 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5월 16일 이 후보가 군산에서 한 본래 발언은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계곡 정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용권과 영리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생계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이 넘는 시대’라며 마치 이 후보가 현재 커피 한 잔의 전체 원가를 120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용부호까지 써가며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러한 행위는 대선을 불과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하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