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퇴직 인정

입력 2025.05.25 (21:36)

수정 2025.05.25 (21:54)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이 법원에서 강제 퇴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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