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사전투표 때 특정 후보 강요 60대 입건

입력 2025.06.02 (21:49)

수정 2025.06.02 (21:54)

제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하러 온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6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80대 유권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특정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