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 3억 2천여 만원을 받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9년 6개월,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고, 양 측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불법 대북송금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 제작: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