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 윤석열 출석 요구…“한 차례 불응”

입력 2025.06.09 (12:00)

수정 2025.06.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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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저지한 혐의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계엄 가담 사령관 3명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최근 비화폰 서버 내역 등을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연락해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기록이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와 함께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용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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