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양육권·양육비’ 오해와 진실

입력 2025.06.09 (19:53)

수정 2025.06.09 (20:04)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도 지정해야 되더라고요, 서류 낼 때 같이..."]

["지금 절차를 묻는 게 아니잖아, 그 아이 내 아들이야, 내가 아빠라고.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내 권리도 있어."]

이혼을 앞둔 부부가 가장 민감하게 다투는 쟁점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흔히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운다', '상대방이 돈이 많으면 양육비도 많이 받는다' 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한 남성이 찾아와 "아내가 '아이도 어리고 자신이 주양육을 했으 니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갈테니 양육권 다툼은 의미없고 양육비만 정하자'고 한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 자녀의 경우,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사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많습니다.

엄마가 평소 아이 양육에 무심했다거나 기이한 행동을 해서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조부모나 아빠가 키우는 경우도 많으니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 보기 힘듭니다.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누가 양육권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 흔한 오해입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의 연령과 부부의 소득 합산이 양 축이 되어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추가 변수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무턱대고 한쪽 재산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많이 책정하거나 적게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에 맞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고 심지어 중년이 될 때까지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언제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이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그때부터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육비를 미리 정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는 느긋하게 미루지 말고 빨리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에게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누가 더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안정적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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