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단 해석을 오늘(9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내놓은 셈입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근거로 든 법 조항은 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 조항을 두고 '새로운 사건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이 되는지'에 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기일 추후지정, 즉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면서 '소추'엔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린 셈이 됐습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24일 예정된 '대장동' 1심 재판과,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위증교사' 2심 재판, 그리고 다음달 준비기일이 잡힌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재판이 진행될지 말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지난 4월/국회 법사위 :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4월/국회 법사위 : "할 수 없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지난 4월/국회 법사위 : "그러면 결국엔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4월/국회 법사위 : "현재 구조상,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시 그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모든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사실상 중단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