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로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사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어제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하고,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일인 지난 12일부터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20일에서 15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