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입력 2025.06.16 (19:17)

수정 2025.06.16 (19:26)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은 2개월, 자동차와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LPG 등의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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