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입력 2025.06.17 (19:08)

수정 2025.06.17 (19:1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이송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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