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내려진 판결인데,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백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라임 술 접대' 의혹.
현직 검사들이 2019년 강남 유흥업소에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나의엽 전 검사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향응액이 백만 원이 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드나든 사람은 7명, 비용은 536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검사에게 해당하는 향응액이 백만 원이 넘는다고 계산해 기소했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비용을 달리 계산해 1인당 향응액이 약 94만 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향응 액수 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1만 9천 원 상당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에도, 이 범행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엽/전 검사 : "(백만 원 이하 향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뒤집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편, 함께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2명은 징계 처분은 받았지만, 접대 비용이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