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성희롱 발언 의원 징계 ‘연기’

입력 2025.06.25 (10:29)

수정 2025.06.25 (10:43)

광주 서구의회가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일부 의원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출석정지 한 달 징계 권고가 과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의원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에게 당원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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