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5.07.04 (10:31)

수정 2025.07.04 (15:21)

울산 울주군이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과 불법 상업행위, 취사와 흡연 등입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