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을 켠 채 활짝 열어둔 가게 많이 보실 텐데요.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일,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김보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폭염 경보에도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거리.
영업 중인 가게마다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게 직원/음성변조 : "(문 닫고 영업한 적 있으세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다른 매장처럼 계속 열어놓고…"]
상가들이 밀집한 강남역 인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활짝 열린 문 너머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게 점장/음성 변조 : "냉기로 인해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유입량이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명동에 있는 한 상가 골목입니다.
이 골목에 있는 가게 중 몇 곳이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100미터 거리 골목 안에 있는 가게 24곳 중 18곳이 문을 연 채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 거라는 게, 업주들의 우려입니다.
[가게 점장/음성 변조 : "지나가면서부터 냉기가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놓으면 사람 마음도 그렇고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랑 (다르고)."]
그러나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문을 닫을 때보다 전력이 반 이상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난 5년간 실질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할 때만 시정 고지를 한 뒤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 김영환/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