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 확정으로 재판을 마치게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순직 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 결과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수사 외압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정훈/2023년 8월 : "저는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등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즉각 항소했지만,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 권한을 이어받은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특검이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서 박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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