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새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처음 구속됐다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겁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의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해 사복을 수형복으로 바꿔입고, 머그샷을 촬영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1월과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구속 집행과 함께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경호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별도 경호 없이 교도관과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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