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 이적·직권남용 혐의 적시

입력 2025.07.14 (19:02)

수정 2025.07.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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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주요 인물들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오늘(14일)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죄명으로 적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 및 등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을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외환유치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외환죄 구성 요건인 ‘외국과 통모’ 즉 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에 적용되는 만큼, 북한과의 통모 관계를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엔사의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역시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유엔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특검은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사 방첩부대장과 연락이 오갔던 방첩사 군사정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오물풍선 등 대테러 및 합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첩사 부서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관련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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