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2일 폐지…영업점별 지원금 달라진다!

입력 2025.07.17 (21:54)

수정 2025.07.18 (08:04)

[앵커]

수백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앞으로 크게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음 주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오는 25일 새로운 기종의 출시를 앞두고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서울 강남구 : "(새 기종이) 많이 가볍고 얇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해서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가격은 부담입니다.

현재 512GB 기준 출고가는 약 250만 원, 보조금은 최대 57만 5천 원입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에, 유통망이 지급하는 최대 15%의 추가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추가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정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정/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이용자 보호 조치는 강화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층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제공 방법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 :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든가,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필요하면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좀 더 그런 취약 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황종원/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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