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전 '사용 후 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변 지역'의 범위를 반경 5킬로미터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접 지역인 부안군이 쏙 빠지게 돼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킬로미터로 넓혔습니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부안이 이 구역 안에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입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을 반경 5킬로미터 안 시군구로 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술적으로 보면, 좁게 보면 1.5㎞로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국민들 생각해서 더 넓게 볼 수 있으니까 일단 5㎞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해서…."]
고창군은 남고 부안군이 빠지게 된 건데,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 '주변 지역'은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기준으로 활용되다 보니, 부안군의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진/부안군의원 :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이번에 주변지역을 5㎞ 이내로 한정 짓는다는 것은 부안군민을 안전으로부터 정부에서 버리는…."]
고창군도 정부가 위험 시설을 추진하면서 전남 영광에서만 시행령안 설명회를 연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규철/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장/고창군의원 : "적어도 죽을 일은 없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화도 나고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잇단 비판에 산업부는 다음 달 6일 고창군에서도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주변 지역' 기준 변경 등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