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 공백의 경험…‘환자 권리 법률로 명시’ 국정 과제 추진

입력 2025.07.29 (21:47)

수정 2025.07.29 (22:04)

[앵커]

어제(28일) 전공의 단체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지난 1년 5개월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50대 남성이 7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다급했던 딸이 "도움 주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SNS에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가족 : "계속 외딴 섬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커요. 아직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뭐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크고..."]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환자 수는 반토막이 났고, 암 수술 환자도 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환자 3천여 명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 현장이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해서 저희들이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환자기본법' 제정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환자의 기본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복지부 안에 환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환자 투병이나 권익 관련 상담과 조사, 각종 복지 정보 제공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환자통합지원센터'도 지역별로 설립됩니다.

이 센터가 설립되면 의료 공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걸로 환자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0개 국가도 환자 권리와 지원 근거 등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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