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오진 부른 녹십자 한 달 ‘인증 취소’

입력 2025.08.01 (21:53)

수정 2025.08.01 (21:58)

건강 검진에서 검체가 뒤바뀌어 암이 아닌데도 30대 여성이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녹십자의료재단이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직 검사를 위탁받아 판독하는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 분야에서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해당 분야에서 검체 검사와 건강보험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세종의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을 한 30대 여성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검체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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