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엄정 대응”

입력 2025.08.18 (17:17)

수정 2025.08.18 (17:21)

최근 잇따르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신설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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