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을 했다며 본회의 의결로 소급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이라며 총력 저지에 집중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비상계엄 포고문 등을 보지 못했단 취지로 답했던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 2월 6일 :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민주당은 이 발언이 특검 수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증언감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 현행법상 고발이 불가능한데, 본회의 표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의 종료일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까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전 정부 '알박기 인사' 정리 법 개정도 예고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도 확보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장 증언감정법 개정은 '위헌'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이 소급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 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모든 국정 난맥상의 중심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압수수색 영장 시한이 오늘까지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를 짜 당사 비상대기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