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격전’ 잡고 보니 재범자…‘윤창호법’ 반짝 효과?

입력 2025.08.22 (06:52)

수정 2025.08.22 (06:57)

[앵커]

얼마 전 대전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재범자였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은 해마다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심야 시간, 갑자기 좌회전을 하더니 속도를 높여 달아나는 승용차.

택시와 순찰차가 함께 추격에 나섭니다.

["차 확인했어요. (최대한 잡아볼게요.)"]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다 택시에 가로막혀서야 멈춰 선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만취 상태.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창문을 살짝 내리고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눈도 살짝 풀려서 아무래도 이 사람 술을 먹은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경찰 지구대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린 남성, 경찰관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제지당합니다.

술을 마신 뒤 2차 술자리에 가려다 음식점으로 착각하고 주차한 건데, 역시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1%로 해마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5년 안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강제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첫 적용 사례는 내년 10월 이후에나 나옵니다.

[이한나/변호사 :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는 운전 못 하는 걸 엄청 무서워하지, 처벌받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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