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고검은 어제(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은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프로젝트 참여·근무 이력·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세행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의 업무방해·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상습 사기 혐의는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