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이를 종결한 뒤 표결 처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이 역시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체제 변혁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