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1시 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