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다 다친 공무원 끝내 숨져

입력 2006.02.08 (08:09)

수정 2006.02.08 (08:10)

지난 연말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다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아온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공무원 이주영씨가 사고 44일만이 어제 숨졌습니다.
이씨는 사고 이후 전남대병원을 거쳐 서울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나 의식불명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어제 오후 3시15분 숨졌습니다.
이씨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내일 오전 10시 도청운동장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며 이씨에 대해 5급으로 1계급 승진을 시키기로 했고 정부에서도 녹조근조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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